자금치유연구소
책상 위에서 서류를 확인하며 작성하는 모습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학사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 기사 이상이면 인정되며, 연구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자격을 갖추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

항목내용
학력·자격자연계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업무연구업무 전담, 다른 업무 겸직 불가
대표자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자격을 갖추면 인정될 수 있음
최소 인원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규모별 상이)

KOITA 안내 요약이며 가족 직원 등록, 퇴사 시 변경신고, 인정 취소 사유처럼 개별 사례는 이 사이트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직접 확인하세요.

준비하며 확인할 것

  • 연구원의 학력·자격 증빙이 갖춰져 있는지 봅니다.
  • 연구업무 외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업무 배분을 정리합니다.
  • 연구개발비 집계에 연구원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회계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설립 전체 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구전담요원은 어떤 자격이어야 하나요?

KOITA 안내 기준으로 자연계 학사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 기사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연구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연구 전담 인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자격을 갖추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달라질 수 있으니 KOITA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구전담요원은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나요?

겸직은 안 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업무를 전담해야 하며 영업이나 경영 업무를 겸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최소 인원 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변경 사항은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기한과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KOITA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