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제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확인해 정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유형은 4가지이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입니다.
벤처기업확인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 높다고 법이 정한 방식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이라 부릅니다. 확인을 받으면 벤처기업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를 근거로 세제·금융·제도상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
| 확인 유형 | 벤처투자 · 연구개발 · 혁신성장 · 예비벤처 (4가지) |
| 유효기간 | 확인일로부터 3년 (경과조치로 일부 유형은 다를 수 있음) |
| 신청 창구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
| 세부 평가기준 | 벤처기업확인요령에서 확인 |
누가 확인하나요
유형에 따라 평가하는 확인기관이 다릅니다. 연구개발유형의 성장성 평가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예비벤처유형은 기술보증기금이 맡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가 확인기관입니다.
자금치유연구소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신청 전 유형 선택과 준비 자료 점검을 상담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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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누가 운영하나요?
제도의 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고, 확인은 법이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평가해 진행합니다. 신청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세부 평가기준은 벤처기업확인요령에서 정하므로 신청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4개 유형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 확인받은 기업입니다. 모든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지만 모든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은 아닙니다. 확인서가 있어야 벤처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벤처기업확인서는 한 번 받으면 계속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고 만료 전에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확인 때에도 유형별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므로 직전 기간의 투자 내역, 연구개발비, 재무 자료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인증과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 사이트가 안내하는 것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입니다. 다른 인증은 근거 법령과 평가 방식이 각각 다르므로 해당 제도의 공식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