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과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춘 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온라인으로 신고해 인정받는 조직이며,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연구개발유형(연구개발비 연 5천만 원 이상) 신청의 전제가 되므로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설립 요건
| 구분 | 내용 |
|---|---|
| 연구전담요원 | 벤처기업 2명 이상 · 소기업 3명 이상(창업 3년까지 2명 이상) · 중기업 5명 이상 · 중견기업 7명 이상 · 대기업 10명 이상 |
| 연구공간 |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과 연구시설 |
| 신고·인정 | KOITA 온라인 신고, 요건을 먼저 갖춘 뒤 신고하는 방식 |
KOITA 안내 요약이며 기업 규모 구분과 인원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금치유연구소는 연구소 인정 기관이 아닙니다.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 연구전담요원 | 기업 규모별 2~10명 이상 |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1명 이상 |
| 벤처 연구개발유형 | 보유 시 요건 충족 가능 |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요건에 포함 |
벤처기업확인과의 관계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가 필수이며,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연구개발유형에서 확인하세요. 연구원 자격은 연구전담요원 자격 페이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인정받습니다. 요건을 먼저 갖춘 뒤 신고하는 방식이며 신고 서류와 절차는 KOITA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는 연구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KOITA 안내 기준으로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입니다. 소기업은 3명 이상이며 창업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안내됩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전 확인하세요.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 기준이고, 기업부설연구소는 규모별로 2~10명 이상입니다. 연구개발유형에서는 둘 다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으로 인정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벤처기업인증이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소 보유 외에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 매출 대비 비율, 성장성 평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