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유형
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매출 대비 5% 이상(업종별 기준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장성 평가도 우수해야 합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충족해야 할 조건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포함)
-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
-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이면서 업종별 비율 이상 (창업 3년 미만 제외)
- 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성장성 평가 우수
위 조건은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
| 업종 | 매출 50억 원 미만 | 50억 이상 100억 미만 | 100억 원 이상 |
|---|---|---|---|
| 의약품 | 6% | 6% | 6% |
| 기계 및 장비제조(사무용 제외) | 7% | 5% | 5% |
| 컴퓨터 및 주변장치 | 6% | 6% | 5% |
| 사무용기계 및 장비 | 6% | 6% | 5% |
| 전기장비 | 6% | 5% | 5% |
| 반도체 및 전자부품 | 6% | 5% | 5% |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 8% | 7% | 6% |
| 기타제조업 | 5% | 5% | 5% |
| 도매 및 소매업 | 5% | 5% | 5% |
| 통신업 | 7% | 5% | 5% |
|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 10% | 8% | 8% |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업 | 10% | 8% | 8% |
| 정보서비스업 | 10% | 8% | 8% |
| 인터넷산업 | 5% | 5% | 5% |
| 기타산업 | 5% | 5% | 5% |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기준)의 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법령과 벤처기업확인요령을 확인하세요.
준비 포인트
- 연구개발비 집계 기준이 재무제표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 연구소 인정 자료와 연구 인력 현황을 갖춥니다.
- 비율이 부족하면 혁신성장유형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나 창작전담부서도 포함됩니다. 연구소가 없다면 연구개발유형 신청이 어렵고 다른 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연구개발비를 연간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5% 이상이면서 업종별 기준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은 매출 50억 원 미만 구간에서 10%입니다. 집계 기준은 확인요령을 확인하세요.
창업한 지 3년이 안 됐는데 비율이 낮아도 되나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는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 연구소 보유, 성장성 평가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 성장성 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합니다. 평가가 우수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평가 방식과 기준은 기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